정신적·육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을 입소 또는 가정에 방문하여 급식,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함을 목적으로 함.
- 방문요양 및 노인지원서비스사업인 재가노인복지사업
- 노인 입소 생활시설인 노인의료 복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사업
- 기타 재가노인 지원 사업(바우처 사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