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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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권익옹호

권익옹호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권익옹호 절차 안내

장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권리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포함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STEP 01 상황접수
  2. STEP 02 사정(옹호방향의 마련)
  3. STEP 03 옹호계획의 수립
  4. STEP 04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및 실천
  6. STEP 06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장애인 학대 유형

관장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원치않는 노동 강요
  •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등
정서적 학대
  • -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 결정과정에서 소외
  • - 대화를 거부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 - 의사결정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성적 학대
  • - 성추행 혹은 성폭력
  •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성매매 강요
  •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행동
경제적 착취
  • - 금전착취(수급비 및 월급)
  • - 명의도용 후 원치 않는 대출 등
  • - 원치 않는 보증계약 체결
유기
  • - 연락두절 후 왕래하지 않는 행위
  • - 적절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
  • -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
  • -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인권 침해사항 발생 시 인권위원회 처리 절차 안내

  1. STEP 01 국번없이 1331,
    우편(진정함 이용),
    방문 등 접수 신청
  2. STEP 02 접수
  3. STEP 03 사건조사
  4. STEP 04 위원회 의결
  5. STEP 05 당사자 통보
  6. STEP 06 행정심판

고충처리 운영절차 안내

  1. STEP 01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고충처리함 건의
  2. STEP 02 접수
  3. STEP 03 고충처리 위원회
  4. STEP 04 14일 이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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